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젊은아나콘다148
젊은아나콘다14823.06.16

미용실 사업장에서 직원이 손님의 안경을 떨어뜨려 파손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대신 혹은 함께 변재할 의무가 있나요?

제목과 같이 미용실 직원중 한분이 손님의 안경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미용실 안에서 발생하였으니 사장도 사업주로서 변상의 의무를 함께 지어야 한다고 요구해오는데, 이와 관련한 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 역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