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

술값이 과다하게 나온것같은데?

안녕하세요 64세남자입니다 지병이 있어서 평소에 술을잘안먹습니다 주량이 맥주2~3병정도이고요.

정말화나는일이있어서 맥주한잔하고 노래연습장간다고 간게 취해서 노래주점에 갔네요.아침에 깨보니 병원응급실에있드라고요.3일을 집에서 꼼작못하고 오늘겨우일어나서보니 휴대폰에 술값지불한게 21만원씩 2반딧불이 되어있네요 명함이있어서 전화해보니 술한병에그렇게받고 내가 2번을 시켰다는데 술이취한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수 있냐고 따졌더니 모르겠다네요 어디로 신고를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한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신고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