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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허스키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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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상 전세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을

전부 갚기까지 1천만 원 가량 남게되는데요, 이 나머지 금액도 반드시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이 전액 상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상환이면 전세보증금 상환만 하시면 되고 이 부분 세입자에게 고지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드시 모두 상환하고 1순위로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천만원만 등기된 상태로 2순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데 단순히 상환만 하기로 하셨으면 잔금만큼만 갚아도 되겠지만 보통은 상환조건이 상환 후 등기말소까지가 셋트입니다.

    1,000만원을 남겨 두실거면 계약단계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상 전세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더라도 대출금을

    전부 갚기까지 1천만 원 가량 남게되는데요, 이 나머지 금액도 반드시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통상 대출상환인 경우 잔액이 없이 전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잔금으로 대출금을 갚기로 했으면 그금액 만큼 갚아주시고 감액등기 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쓸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대출금을 조금 남겨도 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다갚기로 했는지 그부분을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