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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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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한테 기숙사제공할 건데 계약서 상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게 기숙자 제공하려고 오피스텔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할 때 명의를 회사명으로 해야하는 건지 대표자 명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대표자 명의로 계약해도 사업장 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업장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후 계약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월세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법인 지출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불리할 수 있고 부가세 공제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 기숙사 용도의 임대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확실성이 있어 별도의 증빙과 관리가 필요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세무 처리 및 경비 인정 부분에서 유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