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원들한테 기숙사제공할 건데 계약서 상의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게 기숙자 제공하려고 오피스텔 알아보는 중입니다.
계약할 때 명의를 회사명으로 해야하는 건지 대표자 명으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대표자 명의로 계약해도 사업장 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업장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 후 계약을 하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월세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법인 지출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불리할 수 있고 부가세 공제 등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원 기숙사 용도의 임대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불확실성이 있어 별도의 증빙과 관리가 필요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세무 처리 및 경비 인정 부분에서 유리하실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