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

현재 사무실에 결혼을 얼마전에 하신 분이 계서서 추후 임신 하실 때 준비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다가 두 가지 제도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 사용시기 :

    • 안정이 필요한 임신 12주 0일까지 (=임신 11주 7일까지=임신 후 84일까지=최대 84일)

    • 출산이 임박한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임신 후 218일 이후~출산 직전일=최대 63일)

    (2) 사용시간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근로 가능

  2. 태아검진시간 허용은 임산부 정기 검진을 받을 경우에 임신 주수에 따라 사용

    (1) 임신 7개월(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8개월(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10개월(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은 회사 내규로만 규정하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세부 내용까지해서 추가하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의 허용은 취업규칙에 세부내용까지 작성하여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시간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