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
현재 사무실에 결혼을 얼마전에 하신 분이 계서서 추후 임신 하실 때 준비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다가 두 가지 제도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 사용시기 :
안정이 필요한 임신 12주 0일까지 (=임신 11주 7일까지=임신 후 84일까지=최대 84일)
출산이 임박한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임신 후 218일 이후~출산 직전일=최대 63일)
(2) 사용시간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 근로 가능
태아검진시간 허용은 임산부 정기 검진을 받을 경우에 임신 주수에 따라 사용
(1) 임신 7개월(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8개월(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10개월(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위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허용은 회사 내규로만 규정하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취업규칙에 세부 내용까지해서 추가하고 신고까지 완료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