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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5.01부터 자기계발 휴직 시작하였고, 2025.08.01 복직, 3개월 후인 2025.10.31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1년6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에서 1년 6개월이 딱 2024년 4.30일이더라구요..(실 근무 기간 3개월 가량)

급여 미지급 조건에서 180일이 안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혹시 자기계발기간은 조건 인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180일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지만

    위 1호 예외 규정에 따라 18개월 안에 1개월 이상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 휴직기간이 1년이면 1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자기계발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일수가 부족하다면

    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하고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보통은 180일 요건 충족하려면 주5일제 기준 7~8개월 실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가 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