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휴직 및 복직 3개월 후 퇴사 / 실업 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5.01부터 자기계발 휴직 시작하였고, 2025.08.01 복직, 3개월 후인 2025.10.31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전 1년6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점에서 1년 6개월이 딱 2024년 4.30일이더라구요..(실 근무 기간 3개월 가량)
급여 미지급 조건에서 180일이 안되는 것은 인정하는데, 혹시 자기계발기간은 조건 인정 기간이 연장되거나..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위 법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180일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만 합산할 수 있지만
위 1호 예외 규정에 따라 18개월 안에 1개월 이상 무급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무급 휴직기간이 1년이면 1년 + 1년 6개월 = 2년 6개월 안에 있는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하는 자기계발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일수가 부족하다면
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하여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하고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보통은 180일 요건 충족하려면 주5일제 기준 7~8개월 실근무하고 고용보험 납부가 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