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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눈부신저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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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 관련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대표가.

pg에서 비사업자로 가맹계약을 하게된다면.

나중에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될까요.

문제가있는부분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켜 해당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된다면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