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차이점 알려주세요

2023. 03. 12. 14:48

집사람이 작은 분식점을 오픈했는데요..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금액이 어떻게되고 차이점은 뭐가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일반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구조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며, 단점은 일반처럼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때, 부가세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기준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2023. 03.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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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며, 관할세무서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고세유형 전환통지서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20일 이전에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의무가 없고,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 x10%) -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수취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납부의무 면제가 없으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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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3.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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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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