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환수 발생으로 인해 신용보증보험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었고 5월이 되면3개월째입니다. 5월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을못하고 환수금을 갚지못할것같은데 보증보험에서는 5월에 갚지않으면 신용떨어진다고 압박을 주네요...
제가 궁금한건 5월에 갚지않을경우에 신용은 바로 떨어지게되는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후에야 신용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갚지않을 경우 추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취하게 되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