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서 제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금환수 발생으로 인해 신용보증보험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었고 5월이 되면3개월째입니다. 5월에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을못하고 환수금을 갚지못할것같은데 보증보험에서는 5월에 갚지않으면 신용떨어진다고 압박을 주네요...
제가 궁금한건 5월에 갚지않을경우에 신용은 바로 떨어지게되는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친후에야 신용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5월에 갚지않을 경우 추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취하게 되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기한을 정하여 변제를 미이행하는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을 통지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기한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내부절차를 거쳐서 신용등급이 하락되며, 지속하여 미변제시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고 채무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를 통해 신용등급이 바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구상권에 대한 지급명령 내지는 채무자 명단 등재 등 여러 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변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