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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발랄한목화

내일도발랄한목화

길한솔 변호사님 계정 거래 합의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계정 금액이 40만원인 상황에서 추가로 결제한 금액까지 합의금을 약 150-200만원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이러한 금액이 적절한 금액일까요? 대학생이라 이렇게 큰 금액을 바로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이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2대주임에도 1대주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1대주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계정 가치가 달라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위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대가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재하는 형태로 전달받아 추후 고소가능성을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