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이 제가 이해한대로라면 2대주임에도 1대주라는 상대방의 물음에 1대주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계정 가치가 달라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형사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위 금액을 상대에게 지급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상대가 그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재하는 형태로 전달받아 추후 고소가능성을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