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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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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합의금이 당장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너무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면 괘씸으로 여겨질까요? 돈을 내기힘든 형편이라 그렇게해서라도 내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분납은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조정의 경우 분할 납부로 진행하진 않습니다만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고 그러나 피의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렬되었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다시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