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무단 로그인 및 디엠 확인으로 고소 당할 위기

제목 그대로고요 상대가 합의할려면 150~300정도 라는데 한번에 납부할 능력이 안되서 분할 납부 하고싶은데 상대방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도망칠려능것도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질려는데도요 이럴땐 법률적으로 합의금 조정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다 지불해야하나요? 현실적으로 대출 말곤 방법이 없어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이 지급 능력을 고려해서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로그인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일 수 있으니 무박정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