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지불할려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 무단 로그인 및 디엠 확인으로 상대방이 고소할 예정이였으나 아직 고소는 안했고 만나서 a4용지에 합의서 작성하고 200 부르길래 200 지불 할려 했습니다. 근데 주변인의 말에 따르면 소장 접수하고 제가 조사를 받은다음에 합의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뒤에 합의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모르는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합의금,벌금 등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합의할려 했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a4용지로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내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시치미 떼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