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포괄임금제면 안 챙겨 주나요?

퇴직금 계산하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가 12.5개 남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걸까요?

입사 초에는 없어진다고 돈으로 안 주니까 쓰라 해서요.

안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아래 2가지 경우에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경우임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인 1년 안에 연차휴가를 최종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경우 총 발생일수 -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 = 잔여 일수가 없는 경우

    3.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수당이 몇일치인지 확인하세요. 사용일수 + 수당으로 지급 받은 일수가 총 발생일수보다 적다면 차액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사용자가 아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경우에는 촉진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