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당숙에게 증여받은 선간 사해행위 취소의건
5촌당숙(큰할아버지 아들)에게 저희남매가 선산을
증여받앗습니다 오늘 사해행위 취소의 건이라고 카드회사에서 소장을 보냈습니다
여기내용에는 저희가 자녀로 착각 되어있으며 (성이
같아서 착각한거 같음) 자녀000,000사해행위 악의임을 미뤄 생각한다는 내용이쓰여져있음
5촌당속이 해외에 있어 15년 넘게 해외에서
거주하셔서 저희가 선산을 관리하여 저희 남매에게 무상여 하셔서 증여세 외 작년 10월에 증여 완료함
당숙에게 카드 채무가 있었는지 사해행위 취소의 건이라고 오늘 법원 등기가 왔습니다
이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심지어 자녀도 아닌데 자녀라 칭하며 등기가 와서 황당할 뿐입니다 이게
취하 될수도 있나요? 저희 증여세고 해서 다 완료 한상태인데 속상합니다 답변서 제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인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쟁점이 아닙니다. 5촌당숙이 채무가 있고, 해당 선산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 남매에게 무상증여를 했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상증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해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그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를 답변서 등의 제출과 항변 등을 통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사안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증여 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