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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들소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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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40여일 남았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40여일 남았습니다. 만기 3개월 남기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지요? 그래서 얼마 더 올리실건가요? 질문을 하고~ 반전세로 라도 말씀해 주시라했더니

딱히 저도 얼마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세입자께서 대출하신거도 있고 반전세로 월세 내시면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나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며 어떻게든 저는 상관 없으니

부동산에 시세나 대출 금리 시세등을 알아보시고 연락 달라고 자기도 알아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 당시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르긴 했고 같은 아파트두 거의 1억9천 가까이 올려서 내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대출 연장등 재대출등 알아보고 주변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 감당이 힘든 상황이어서

일주일 후에 여의치 않아서 나가야겠네요 했더니 집주인이 바로 1억9천가량 오른 금액으로 내놓았고

반전세두 4천 오른가격에 월60만원으로 두가지로 내 놓은상태입니다.

그 후 한달이 지나도록 한명만 보고 가고 아직 계약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계약금 받아서 형편에 맞는 곳으로 가려구 하는데요

그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1억9천 가까이 오르게 내놓은 매물들이 아직도 거래가 안되니

9천 올린금액까지 1억을 내려 놓은 상황인데 저희 집주인은 아직 그대로 1억9천 그래로 올려 두었던데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계약이 안되면 그대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더 계약 연장을 하려면 금액을 협의해야 하는지요?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보니 실거래가는 저희 보증금에 4~5천 정도 오른 금액으로 거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오른 금액은 현보증금에 4~5천정도의 월세금으로 반전세로 가능 하거 같은데요)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야하고 대출금도 은행에 갚아야하는데요

없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는지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은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의 의사를 물어왔는데 감액 이나 증액을 상호간 타진했으니,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그렇다고 님이 갱신을 요청한것도 아니니 대화만으로 매듭을 짓지 않았으니 향후 상호 분쟁이 예상됩니다.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노 주변의 전세 시세를 발품을 팔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여부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현상으로 감액청구하여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역으로 지급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설령, 갱신계약이 된다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임차인도 법적으로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을 거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거주는 불가하므로 미리 다른곳을 알아보셔야 하고,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다른 계약을 위해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갱신 즉 묵시적 갱신은 두 당사자간 아무런 협의없이 계약만료가 지나야 성립되므로 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서 볼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사전에 계약금수령과 보증금잔액에 대한 지급확답을 받으신뒤 다른곳을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