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가능성 상담 요청
1. 사건 개요
본인은 임차인으로 베이비카페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시정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시는 “만일 시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위반 내용: 지구단위계획 불이행에 따른 용도 변경
허용용도 : 1종근생지역아동센터
사용용도 : 베이비카페
2. 질문 사항
2-1. 시정을 하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허용용도로의 변경이 어려운 상태인데, 만약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시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
2-2.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고발될 경우, 실제 형사처벌 수위(벌금 vs 실형)와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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