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이니 양해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사원으로 칭하고 저와 대화한 팀장은 담당자로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있는 내용만 작성하겠습니다.
2025. 02.26
사원 : 좋은 곳으로 이직하려고합니다. 조건도 많이 좋습니다. 3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담당자 : 청천벽력이네.. 우선 알겠어 3월말까지 하는 걸로 하자
2025.02.26(20:00경)
대표 : 어, 그래. 너 사직서 낸거 맞니?
사원 : 네, 맞습니다.
대표 : 그래. 우선 알겠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뭐가 있니? 너네 팀하고
사원 : 이런 저런 사유가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표 : 그래 나도 생각좀 해보겠다.
2025.02.28
담당자 : (3월말에 퇴사 희망하는 사원 두명을 모아놓고) 너네 인수인계 다 해놓고 03월 07일까지만 근무 해.
사원 : 일단 알겠습니다.
2025.02.28 저녁 퇴근길 19:50경
사원 : 근데 3월말까지만 하면 안되나요? 생활비도 그렇고 그때까진 하고싶어서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가능하면 하고싶은데요..
담당자 : 우선 알겠고, 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
사원 : 알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5.03.04
사원 : 담당자님 3월말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7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희망 근무일을 얘기했는데 언제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고, 그 이상으로 근무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는 반정도 했고 이번주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담당자 : 그래, 알겠어. 그럼 이번주까지 하자
2025.03.07
사원 :(사직서 제출함, 사유 :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했고, 인수인계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희망 퇴사일자에 퇴사하지 못하고, 회사와 협의한 날짜에 퇴사를 하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여 권고사직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당자 : 권고사직이면 이거 나는 사인 못해. 나 이거 처리 못해
담당자 :(전화하러 감)
담당자 : 얘기 좀 하자.
이거 회사에서는 처리 못하고, 31일까지 근무해야 돼. 너 안나오면 무단 결근 처리로 할거고 31일에 퇴사처리 할거야.
사원 :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협의하에 진행된거고 그게 권고사직입니다. 저는 제가 제출한대로 처리 요청드리고, 퇴사 전에 해야될 부분들 다 마쳤으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참고사항 :
1. 1년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주가 11주 이상 됩니다. 근데 이 52시간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작성한 기준은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 입니다.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2. 사직서를 지류로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고, 여태 퇴사한 직원들 전부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고 구두로 처리하며, 퇴사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7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 다만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얘기했던 내용에는 7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4.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늘 얘기 했던 녹음 파일과, 출퇴근기록부 입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9주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