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 사망 후 부모님이 상속포기하시면 상속인이 누구인가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누나입니다. 할머니 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데, 부모님은 두분다 상속포기 하셔서 법원에서 인용 완료되었는데요. 그럼 상속인이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되시는건가요? 직계존속에 할머니가 포함되어서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에는 할머니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질문자님은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의 순위 관련해서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은 할머니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이 같은 순위 안에서만 넘어가고, 직계존속 중 부모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모는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때만 문제 됩니다. 채무 여부를 확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