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에대하여 상세 답변부탁 드려요.
cctv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충족해야 합니까?
우리는 cctv 저장시간이 길지않아못준다라고 할때 이유가 발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2. 또는 cctv는 법적으로 최소 몇일이상의 저장기준이 정해져있는가?
아니면 발급거부 과태료 대상으로신고가 처리가되려면 어떤 대상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CCTV 저장 기간이 짧아 발급이 어렵다는 이유는 발급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저장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TV는 일정 기간 동안 영상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기간은 CCTV의 종류, 용량, 설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CCTV 발급 거부 과태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발급을 요청한 사람이 법적으로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발급을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범죄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요청한 경찰관에게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발급 거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