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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까지확고한백숙
끝까지확고한백숙

12급~14급 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허리와 무릎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입원 1주일에 통원 2주차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이 적당할까요? 일이 일인지라 그 부위들을 쓰면 아직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경상환자들의 합의금을 잘 주지 않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경상환자도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의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 하다가 보니, 합의금은 통원만 하신 분들은 50~100만원선 입원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180만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을 보긴 했습니다.
    입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딱 정액처럼 이렇게 준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1주일동안 입원을 한 경우 휴업 손해로 손해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약 9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 금액에 위자료 15만원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산정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15,

    입원 1주일간의 휴업손해 85%(피해자 소득 기준)

    통원 1ㅇ리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금액에 치료기간이 남았다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