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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두꺼비124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알바를 할 때 공휴일엔 추가 수당이 또 있는 경우 토-일(6:00pm~2:00am) 근무 시간과 일-월(6:00pm-2:00am) 근무 시간 중 야간 수당 +공휴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 ~ 3일 근무하는 경우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
(1.5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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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근할 당시 휴일인 날에는 해당일 근무 전부네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중복해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이고,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2시까지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익일까지 이어지는 근무는 ‘근무를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토-일 근무 (토요일 18:00 ~ 일요일 02:00): 토요일(평일)에 출근했으므로 자정이 지나 일요일이 되더라도 전체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야간 수당만 적용됩니다.
일-월 근무 (일요일 18:00 ~ 월요일 02:00): 일요일(공휴일)에 출근했으므로 월요일 새벽 2시 퇴근 시까지 전체 근로가 '일요일(공휴일) 근로'로 인정됩니다.
임금의 계산방식은 기본 임금 + 공휴일 가산(50%) + 야간 가산(50%)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만 붙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휴일 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중복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