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공유일 페이를 받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알바를 할 때 공휴일엔 추가 수당이 또 있는 경우 토-일(6:00pm~2:00am) 근무 시간과 일-월(6:00pm-2:00am) 근무 시간 중 야간 수당 +공휴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일은 언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 ~ 3일 근무하는 경우 주말자체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

    (1.5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근할 당시 휴일인 날에는 해당일 근무 전부네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도 중복해서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면 되고, 휴일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여부는 근로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2시까지이고, 일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2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자정을 넘겨 익일까지 이어지는 근무는 ‘근무를 시작한 날(출근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 토-일 근무 (토요일 18:00 ~ 일요일 02:00): 토요일(평일)에 출근했으므로 자정이 지나 일요일이 되더라도 전체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야간 수당만 적용됩니다.

    • ​일-월 근무 (일요일 18:00 ~ 월요일 02:00): 일요일(공휴일)에 출근했으므로 월요일 새벽 2시 퇴근 시까지 전체 근로가 '일요일(공휴일) 근로'로 인정됩니다.

    임금의 계산방식은 기본 임금 + 공휴일 가산(50%) + 야간 가산(50%)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만 붙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휴일 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이 중복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