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재연장시 임대인 변경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현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묵시적계약으로 재연장 하려하니,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이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1. 변동사항 : 계약기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협의사항으로 부동산에서는 서식만 작성해주고 날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문제가 생길까요?

추가로, 새 계약을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만 변동된 것이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해당 변경 건 임대차신고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기존 부여된 순위는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