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대출 재연장시 임대인 변경되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현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묵시적계약으로 재연장 하려하니,
은행에서 새로운 임대인이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1. 변동사항 : 계약기간 기존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 둘만의 협의사항으로 부동산에서는 서식만 작성해주고 날인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문제가 생길까요?
추가로, 새 계약을 작성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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