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었는지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원만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예상치 못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중재 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배상 청구는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 수집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