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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인상적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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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너무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미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출퇴근기록은 네이버예약으로 입증가능?,이체내역,원천징수영수증 다 뗄수있습니다. )

저는 22년12월부터 근무(4대보험가입)를 했구요~

사업주인 사람과 결혼을 24년 11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5인(지금2025년5월 현재)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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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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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장에 해당하고 조건을 갖춘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었다면 사업주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휴가급여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 혼인하게 된 다소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