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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임대인이 자기 짐을 맡아놓으라고 합니다.

월세 계약 후 입주를 위해 왔더니

테라스에 소파 책상 등 각종 짐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그냥 그거좀 옮길 수가 없으니 맡아달라고 하는데요

그 커다란 화물 짐들을 저보고 왜 맡으라고 하는 건지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계약한 주거 공간에 자기 짐을 놓고간 집주인

어떡해야 하나요?

잔금까지 다 치뤄 계약 파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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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과 다르게 본인 물건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대화로 협의해 보되,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바탕으로 요청하세요. 해결이 어려우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에서 정한 상태로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파기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당사자로서 권리를 지키되 냉철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방이나 거실에 짐을 놓았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테라스라서 계약해지는 힘들어보이고, 테라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대인의 짐 때문에 사용수익이 방해되고 있으니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하세요 

    이런데도 짐빼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통보보내고

    또 안빼면 또 통보보내세요 

    3번의 통보에도 짐안빼면,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라 실제 판결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물품의 회수 및 미회수시 이에 대한 보관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계약당시 그 부분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게 아니라면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 점유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