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되나요? 그리고 중복고소 가능 하나요??
인터넷 방송인 (남성)A씨는 같은 방송인 (남성)B씨와 인스타 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성관계 영상 하나도 안가리고 전부 노출을 한 상태로 찍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인가요?? 그리고 이걸 본 시청자 C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할려고 했으니 이미 다른 시청자가 먼저 고소를 한 상황에서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른 시청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C가 위와 같은 영상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기망당하여 본 게 아니라면 어떠한 성범죄에 해당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사건의 피해자라면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