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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되나요? 그리고 중복고소 가능 하나요??

인터넷 방송인 (남성)A씨는 같은 방송인 (남성)B씨와 인스타 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성관계 영상 하나도 안가리고 전부 노출을 한 상태로 찍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 인가요?? 그리고 이걸 본 시청자 C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할려고 했으니 이미 다른 시청자가 먼저 고소를 한 상황에서 저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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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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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다른 시청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유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C가 위와 같은 영상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기망당하여 본 게 아니라면 어떠한 성범죄에 해당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사건의 피해자라면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