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공무상병가 사용 기간은 일년에 딱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질병의 경과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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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기간과 연장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청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공무원 병가의 경우 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모두 소진하였다면 진단선 등을 제출하여 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상 병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