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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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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공무상병가 사용 기간은 일년에 딱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질병의 경과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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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기간과 연장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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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관청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겠지만 공무원 병가의 경우 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질병휴직을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 모두 소진하였다면 진단선 등을 제출하여 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상 병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