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을 알수 없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입니다. 허약체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