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입력 및 선택"에서 조회해 보니,
유사매매 건이 없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동일평형 매매는 있었는데, 유사매매 건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5% 이내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해석이 맞겠지요?)
이런 경우 시세 산정의 다음 기준인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공시가격 기준 10억 중반인데 감정평가사 2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 단계인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 내역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 아니더라도 실제 매매 사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받는다면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아파트 10억 중반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이상 발생 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 사용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전 질의 (사전심사청구 등) 를 해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인정해주는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기준은 공시지가 5% 이내의 실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평형의 실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공시가격의 5%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사매매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감정평가로 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추후 시세가 더 높다고 판단하면 가산세 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세를 산정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입력 및 선택"에서 조회해 보니,
유사매매 건이 없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동일평형 매매는 있었는데, 유사매매 건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5% 이내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해석이 맞겠지요?)
이런 경우 시세 산정의 다음 기준인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 증여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격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10억 중반인데 감정평가사 2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 단계인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도 되나요?
===> 증여를 하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