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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

고정자산으로 부가세환급 이후 매각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7월 1일에 레이를 구매해 부가세환급을 받고,

2025년 3월 1일에 레이를 개인한테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루어 지지않았지만

2023년 하반기(1)

2024년 상반기(2)

2024년 하반기(3)

2025년 상반기(4) 남은 1 과세가간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뱉어내여하는지 고정자산에서 양도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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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업무용승용차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매입세액공제 받으셨던 금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판매했기 때문에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팔지 않고 폐업했을 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