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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한나무니니
1000만원 미만으로 주식 소량씩 사서 이익내고 있는데 주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액 클때만 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 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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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외주식에 해당한다면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