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강요로 한 문신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되나요?

2020. 07. 15. 11:06

전 남친의 강요로 남친 이름이 들어있는 함께 문신을 하였습니다.

집착이 심한 남자친구여서, 문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혔는데요.

결국, 손목 보이는 곳에 래터링 (남자친구 이름) 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남자친구가 지불)

연락이 잠깐 안된걸로 크게 다투어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나니깐 계속 손목에 보이는 문신이 신경쓰이고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문신을 지웠는데, 한번으론 안지워지니 고통스럽고 아프네요.

제가 더 완강히 거절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됩니다. 지우고 나서 올바른 연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던 아픈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강요로 인한 문신도 데이트 폭력해 해당 될 수 있나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고통 및 정신적인 압력을 가해 문신을 새기지 않을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면 이는 강요 및 상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법원 판례도 강제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애인에게 허리 및 엉덩이 부분에 "본인 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문신을 새기게 했고 지속적으로 폭력도 휘둘렀던 사람이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중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상기와 같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요나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등이 있었다면 상해도 적용이 될수 있을것이며, 데이트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했는데 몸을 만진다던지, 키스를 하려고 한다던지, 혹은 문신을 새기라고 한다던지 등은 경우에 따라서 성폭력이 되거나 강요 및 상해가 적용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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