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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꿩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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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중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중 1개월 다니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 수습종료(계약종료)로 기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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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수습 종료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회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해고이므로 사유는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신고는 자진퇴사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