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복잡한 상황입니다. 발렛파킹후 하차중 사고입니다.

A=발렛파킹 사장

B=차주

C=사고낸 사람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A는 B의 차량으로 발렛파킹을 마치고 앞뒤 확인 후 하차중에

C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과속으로 하차중인 B차량과 A씨를 치었습니다.

C측의 주장은 A가 먼저 B측에 수리비 등을 지급한 후 소송을 하라고 하였는데

1)

이것이 영수증 청구를 하라는건지, 말 그대로 민사 소송을 하라는건지도 궁금하고

2)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발렛파킹중에는 무보험 차량운전이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3)

C측은 과실비율 9:1을 주장하는데 10:0이 아닌 9:1이 맞는건지(물론 이것은 CCTV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4)

B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소송을 말한것으로볼때 민사소송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보험사고로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정식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인1 정도는 처리가 될것으로 보이나 그 이외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것이 영수증 청구를 하라는건지, 말 그대로 민사 소송을 하라는건지도 궁금하고

    : 이는 그사람 속 마음으로 알수는 없으나,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발렛파킹중에는 무보험 차량운전이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과실이 없거나 거의 적은 피해자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3)

    C측은 과실비율 9:1을 주장하는데 10:0이 아닌 9:1이 맞는건지(물론 이것은 CCTV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 네 맞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4)

    B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 이런 경우에는 결국 A가 먼저 보상을 하고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일단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오토바이의 이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깔끔한 일인데

    소송이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그러한데 책임 보험만이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배상의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한도내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발렛 사장이 본인 돈으로 고객 차량의 수리비를 지불한 후에 본인에게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차선의 방법은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때 차주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한정 등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차주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발렛 측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보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없다면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