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간? 복잡한 상황입니다. 발렛파킹후 하차중 사고입니다.
A=발렛파킹 사장
B=차주
C=사고낸 사람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A는 B의 차량으로 발렛파킹을 마치고 앞뒤 확인 후 하차중에
C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과속으로 하차중인 B차량과 A씨를 치었습니다.
C측의 주장은 A가 먼저 B측에 수리비 등을 지급한 후 소송을 하라고 하였는데
1)
이것이 영수증 청구를 하라는건지, 말 그대로 민사 소송을 하라는건지도 궁금하고
2)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되면
발렛파킹중에는 무보험 차량운전이기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3)
C측은 과실비율 9:1을 주장하는데 10:0이 아닌 9:1이 맞는건지(물론 이것은 CCTV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4)
B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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