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자동차 접촉사고에 대한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님(A)께서 단지내 지하 주차장 삼거리에서 합류지점에서 다른자동차(B)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A는 시속 15km 서행 B는 시속 30km정도 였고,
보험사에 접수처리했습니다.
과실은 A:4 B:6 수준으로 경미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상대방B는 막무가내로 A완전과실이라 주장하고 동승자포함 2인을 대인접수하였고 접수보험사 양측에서도 경찰서에 다녀오시라 권유했다기에, 경찰서도 다녀오셨네요. 블랙박스 보고난 결론은 쌍방과실이라고 하네요. B가 A에게 개인문자로 과실100프로아니냐고 연락해서 스트레스가 많으받으시고 일에도 지장을 받으시네요
궁금한 점은, 1)어머님께 직접 문자로 완전과실이라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점과 2)경미한 사안으로 대인접수하여 보험과잉처리
이 두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사기신고,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등)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고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왔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과잉청구를 하는 부분 역시 과대하게 청구하는 부분 혹은 허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보험사기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보험사 협의 및 분쟁조정 절차에서 정리되는 문제이고, 상대방의 문자나 대인접수 자체만으로 사기죄 성립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문자 내용 관련
상대방이 어머님께 반복적으로 완전과실을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소 과도한 행위일 수 있으나, 통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 처벌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이 집요하고 괴롭힘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경고 요청이나 경찰에 상담·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인접수 문제
상대방이 동승자를 포함해 대인접수를 한 것은 과잉 청구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접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이나 손해액이 과도하면 보험사에서 직접 다투게 되며, 피보험자가 별도로 ‘사기’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과다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대응 방안
현재로서는 보험사 합의 절차 및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과실비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는 현실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개인적 대응보다는 보험 절차에 집중하시고,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은 증거를 남기며 필요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