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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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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테이블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회사 연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 입사시, 연봉기준은 책정된 테이블에 해당하여 지급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같은 연차별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A 인원 : '24년 기본급 : 1,800,000원

-> 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25년 연봉 인상 : '25년 기본급 : 2,000,000원

2. 작성자 : '25년 01월 13일 입사 : A인원과 같은 변경사항 적용 받지 못하고 '25년 기본급 : 1,800,000원 책정

3. B인원 : '25년 6월 입사 : '25년 기본급 : 2,000,000원

질문 : 회사에서는 같은 연차의 경우 동일한 연봉테이블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A인원 및 B인원 사이에 입사한 작성자같은 경우에는 '24년 기본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항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연봉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들어있다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이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테이블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들어있다면 회사에 다시 요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