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테이블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회사 연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회사 입사시, 연봉기준은 책정된 테이블에 해당하여 지급된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같은 연차별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 A 인원 : '24년 기본급 : 1,800,000원
-> 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25년 연봉 인상 : '25년 기본급 : 2,000,000원
2. 작성자 : '25년 01월 13일 입사 : A인원과 같은 변경사항 적용 받지 못하고 '25년 기본급 : 1,800,000원 책정
3. B인원 : '25년 6월 입사 : '25년 기본급 : 2,000,000원
질문 : 회사에서는 같은 연차의 경우 동일한 연봉테이블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A인원 및 B인원 사이에 입사한 작성자같은 경우에는 '24년 기본급을 받고있습니다. 이에따른 항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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