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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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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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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이거나 회사의 적정 인력을 재산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답변]

    •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상 악화'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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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은 수익 감소, 적자 지속,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통상적인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그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이상 회사 또는 특정 부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재무적인 이유 등)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