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 이거나 회사의 적정 인력을 재산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대체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는것이고 이것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답변]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비슷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상 악화'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인력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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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구조조정은 수익 감소, 적자 지속,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통상적인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으로 그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이상 회사 또는 특정 부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재무적인 이유 등)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