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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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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 딸이 퇴사를 하게 됬는데 저는 그냥 노동부에 전화해서 잘 알아보라고만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제가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여쭤봅니다.

반지를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커플들 오면 반지 선택하고 같이 조금 만들다 나중에는 완성되면 연락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처음 두달정도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이 후 4대보험 적용해 월급을 받다가 대표님과의 작은 오해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2025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적용이 되면서 월급을 받은 날이 1년에 몇일이 모자라게 됬습니다.

퇴사하면서 대표님은 제가 반지 클래스라고 손님 오시면 약간의 교육도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이 몇일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못하게 됬으니 퇴직금은 그걸로 퉁치는걸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강제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한달치 월급과

또 4대보험 적용해 일한기간은 1년에 몇일 모자라지만 4대보험적용 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인데 퇴직금도 못 받는건가요?

노동부에 퇴직금 관련해서 전화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던 기간을 일을 했다라는것을 입증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간은 오래걸릴거라고만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해고예고수당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100% 지급 대상입니다.

    따님은 1년 이상 근무하셨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으셨으므로 30일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님이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나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외 사항은 자진 퇴사를 하거나, 30일 전 퇴사를 통지했을 경우입니다.

    ②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입증 방법

    노동부에서 말한 '입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대표님 이름으로 입금된 통장 내역, 출근해서 찍은 사진,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예약 내역, 출근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현금 지급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고용 승계와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③ 손해액과 퉁치자는 주장에 대하여

    대표님이 예약 취소로 손해를 봤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문제이지,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제언

    따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절차 위반 사례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을 합쳐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즉시 해고에 따른 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네, 아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례를 기술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선고.

    주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철)
    【피 고】 주식회사 공부의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신)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5,381,370원, 원고 2에게 9,601,9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477,995원, 원고 2에게 44,416,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주소 1 생략)[지번 주소: 남양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학원’에서 시간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바, 그 근무기간은 ① 원고 1의 경우 2008. 1. 1.부터 2011. 4.경까지 및 2012. 11. 26.부터 2015. 11. 12.까지(2011. 4.경부터 2012. 11. 25.까지 위 원고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다)이고, ② 원고 2의 경우 2004. 8. 1.부터 2015. 11. 27.까지이다[피고는, 주식회사 공신(이하 ‘공신’이라 한다)의 설립일이 2008. 4. 21.인 점, 피고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5. 11. 10.인 점,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015. 11. 12.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8. 4.경부터 2015. 11. 12.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는 2004. 8. 1.부터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중간에 그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바, 공신이 ‘○○학원’의 운영자 지위를 양도받음으로써 위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기준으로 위 원고의 근로관계가 별도의 해지통지 없이 당연히 종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위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해지통지를 한 2015. 11. 27.을 근로관계의 종료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4. 8. 1.부터 2015. 11. 27.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학원’의 운영자는 2015. 11.경 공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1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영어강의를 진행하였고, 1주에 한 번 2시간씩 질의응답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매년 3월경부터 9월경까지 1주에 4시간씩 특강을 진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매월 5일경 지난달분의 월급을 지급받았는바, 그 액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고들의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다만, 특강의 경우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생들이 지급한 전체 수강료의 50%를 강의료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2008년의 경우 50,000원, 2009년의 경우 51,000원, 2010년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경우 53,000원, 2015년 3월부터의 경우 40,000원이었는바, 질의응답업무에 관한 보수는 시간당 강의료의 1/2이었다.

    = 이하 중략 =

    1) 원고 1의 경우
    원고 1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8월(6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4·6·9월(3개월), 2015년 3·5·6·8월(4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80,166원이 된다.
    구분계산식(주4)액수(원)2013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689,0002014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3개월344,5002015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4개월346,666합계 1,380,166
    계산식
    원고 1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비록 월별 근무성적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되는 날은 해당 근무년도의 마지막 날이라 할 것이므로, 2013. 3.의 근무성적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2014. 1. 1.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위 채권가압류사건이 접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2의 경우
    원고 2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월은 2013년 3월 내지 9월(7개월, 2013. 5.분 급여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3. 5.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 합계 또한 52시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년 3·4·6 내지 9월(6개월), 2015년 4·6·7월(3개월)인바, 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52,833원이 된다.
    구분계산식(주5)액수(원)2013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7개월803,8332014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53,000원×12시간)+(26,500원×2시간)}÷14시간]×6개월689,0002015년분 연차휴가근로수당(14시간÷6일)×[{(40,000원×12시간)+(20,000원×2시간)}÷14시간]×3개월260,000합계 1,752,833
    계산식
    원고 2의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항변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원고들의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퇴직일이 원고 1의 경우 2015. 11. 12.이고, 원고 2의 경우 2015. 11. 27.인데,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의 급여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이 원고 1의 경우 2015. 10.에는 31시간, 2015. 11.에는 16시간, 원고 2의 경우 2015. 10.에는 30시간, 2015. 11.에는 20시간인바, 위 각 월별 강의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에 비록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한 13시간을 더한다 하더라도 65시간(= 15시간 × 4.3452주)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원고 2의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하여
    원고 2가 2015. 11. 27.까지 ‘○○학원’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5. 11. 27.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2,228,57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주휴일수당 4,001,204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380,166원 합계 5,381,370원, 원고 2에게 주휴일수당 5,620,515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752,833원, 해고예고수당 2,228,571원 합계 9,601,9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2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출퇴근 내역(교통카드, x글 타임라인 등)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련 입증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