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노동위에서 이유서 오늘까지 내라고 서면으로 왔었는데, 따로 연락안드리고 이유서 다음주쯤 늦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그렇게들 한다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유서를 하루이틀 넘기는 것은 되나
2번의 보정 요구에 불응하면 각하로 사건 종결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잡힌 것이 아니라면 이유서 제출시기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 일자 조정을 요청하시고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또는 답변서는 공문으로 통보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제출 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담당 조사관님에게 연락하여 제출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 미루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사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해진 날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기한을 넘겨도 일부 관행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정식 기일 전에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사건이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제출 지연 사유를 전화로 알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유서 제출요청내역에 명시된 조사관님께 연락하셔서 예정된 제출일을 안내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연락도 없이 제출 안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사관한데 연락해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