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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고독한홍관조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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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여금 판결문 나온 뒤 어떡해야되나요?

10년전 빌린 100만원이 이자30%로까지 붙어서 상대방이 승소했어요. 이제 원금보다 훨씬 이자가 많아졌는데요. 법원에 출석을 못했다고 상대방이 원하는데로 이자30%로가 인정되나요? 이거 만약에 안갚으면 어떡해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판결문은 나왔는데 아무연락도 없고 어떡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가 확정판결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면하려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상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적어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투시는 내용이 있다면 항소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법원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가 걸리고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치의 이자 합계가 30%로까지 붙었다는 의미라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 계좌를 모르면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