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가 확정판결에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집행을 면하려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