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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망둥어237
상냥한망둥어23722.01.26

세액?(월세.청약.연금.기부금) 총 한도가 있나요?

질문자체가 맞는진 모르겠는데..

신용,체크카드 받는 기준과 한도가 있는건 알겠는데

월세,청약,개인연금,기부금 으로 환급받는거 있자나요!이것들도 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예를들어 소득에 비례한 비율)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각각 받을수 있는 금액이 조건충족 된다는 전제하에

1. 제가 세전연봉 2000초중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소득과 비교해서 저 네가지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카드환급받는거와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다 합친금액 받을수있는건가요? (월세 환급받는조건이 월7000이하 이런거 질문하는거 아닙니다!)

2.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갸인연금 가입(월33만원씩)하고 청약도 20으로 올리려고 하는건데, 만약에 제가 직장다니다가 사업을 하게된다해도. 이 세액들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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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청약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모두 각각의 한도가 있는 것이며 전체 소득공제 한도도 존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 소득의 약 30% 이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연금의 경우 본인의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개인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인만 공제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는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사업상 경비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