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계약 해제 후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분양사가 그냥 그다리기만 하면 된대서 기다리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어제 받았어요. 부가세 반환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보여서 하려는데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더니 개업일보다 빨라서 안된대요.

어떻게 폐업하나요? 부가세 반환은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폐업하시면 됩니다. 12월에 받았다면 1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1월 이후에 받았다면 개업일 이후 폐업하시면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