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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반달곰94
강력한반달곰94

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 상대방은 한 달에 지출을 1천만원 넘게 하고 자차를 운용하는 등 성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합니다. 제 여친과 한 남자가 스트리밍 어플인 리얼리티에서 연락하다가, 꾸준히 인 게임 내 재화인 코인을 대가로 음란한 사진을 준 것을 오늘 새벽에 여친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고, 성인 기구도 선물 받았다고 말했구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락한 기간이 짧지 않고(약 1년), 직접 중학교에 얼굴을 보러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휴대폰도 개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다 간 합의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에 해당하고, 중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의 나이를 오해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이걸 수사를 맡기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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