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 상대방은 한 달에 지출을 1천만원 넘게 하고 자차를 운용하는 등 성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합니다. 제 여친과 한 남자가 스트리밍 어플인 리얼리티에서 연락하다가, 꾸준히 인 게임 내 재화인 코인을 대가로 음란한 사진을 준 것을 오늘 새벽에 여친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고, 성인 기구도 선물 받았다고 말했구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락한 기간이 짧지 않고(약 1년), 직접 중학교에 얼굴을 보러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휴대폰도 개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다 간 합의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에 해당하고, 중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의 나이를 오해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이걸 수사를 맡기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의제강간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이나 성관계를 한 점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고발의 경우 관련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을 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