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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반달곰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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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신고 방법과 소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 상대방은 한 달에 지출을 1천만원 넘게 하고 자차를 운용하는 등 성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분합니다. 제 여친과 한 남자가 스트리밍 어플인 리얼리티에서 연락하다가, 꾸준히 인 게임 내 재화인 코인을 대가로 음란한 사진을 준 것을 오늘 새벽에 여친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고, 성인 기구도 선물 받았다고 말했구요.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락한 기간이 짧지 않고(약 1년), 직접 중학교에 얼굴을 보러 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휴대폰도 개통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다 간 합의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에 해당하고, 중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의 나이를 오해했다고 보기 힘들기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리고 이걸 수사를 맡기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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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의제강간죄가 적용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의제강간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되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이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라면 아래 2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점이나 성관계를 한 점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형사고발의 경우 관련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지 않을 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