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층수에 따라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때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분류를 한것이지요.
소위말하는 빌라에는 다세대주택(4층이하의 구분소유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19가구이하의 1개단독주택)이 있고요..이는 모두 글자그대로 빌라라 칭하는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허가 용도가 상업 업무용시설로서 원래가 주택수에 산입하지도 않고 즉,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라 칭하것 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사실상 용도가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주택 수에도 포함되고, 세금도 주거용으로 납부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