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전세 묵시적연장중에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중인데 전세를 빼고 싶다면 언제쯤 말하는게 나을가요? 요새 깡통전새로 인해 혹시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수 없다고 한다면 임차권 등기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효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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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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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이사를 원하는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할지 안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수 없지만 깡통전세라면 미반환의 확률이 높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만 , 사실상 시세가 보증보다 낮은 상태이기에 그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유지하게 되는 효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