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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관조22021.10.09

2022년 가상화폐 과세 대처 방법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다 제각각이라 어떤 것이 정말 맞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로서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겠구요.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아시는 세무사님을 찾기도 쉽지가 않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은 명확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1년간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을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평가이익 등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