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대응할수 있나요?
전세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대응할수 있나요? 대응 할 때 봐야 할 서류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 해서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부동산에 먼저확인하시고 모든서류 발급받아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는 다발급해줍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및 본인확인
그리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갗추시면 되고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하여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대응할수 있나요? 대응 할 때 봐야 할 서류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 해서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원부,
중점 확인해야 사항
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나.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신탁회사 동의여부 확인
다.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
라. 잔금일에 등기사항 증명서 재 열람, 전입신고
마.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을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으로는 주택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이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상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상품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세 계약 전 관리비와 공과금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대응 방법으로는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기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하여 전세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발생 시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공동의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여 정보 교환과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러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완벽한 파훼법은 없지만 조심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로 주변의 시세대비 너무 높은 가격 혹은 너무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가격이 이렇다 혹은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지 못한채 높게 형성되어있는 전세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내림이 있습니다. 이를 시세라고 하는데 주변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신축이라는 말로 인해서 매우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다보면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건물의 가격 그리고 내 전세금이 문제가 발생될 때 안전할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건물을 관리 한다고 하여 대부분이 월세 거주자 이며 전세가 일부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를 믿지 마시고 전세매물이 어느정도 될지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 본 후 내 순위가 안전 할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대출이 없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유무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 보시고
매매 시세 잘 파악하여 적당한 전세금액을 내시고 거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