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약속된 금액이 출금안될때?
저는 암수술후 보험보상비용을 다단계에 투자했습니다 총4계정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에 투자했습니다 약1천만원 정도 돌러받고 나머지는 막혔고 시간이 지나고나서는 이름도없는 코인으로 지급받았으나 1원도 안되는 코인으로 원금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떡합니까 ?
저는 암수술후 보험보상비용을 다단계에 투자했습니다 총4계정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에 투자했습니다 약1천만원 정도 돌러받고 나머지는 막혔고 시간이 지나고나서는 이름도없는 코인으로 지급받았으나 1원도 안되는 코인으로 원금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떡합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 -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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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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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투자 관련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투자를 받았다는
주체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지
증거 등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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