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약속된 금액이 출금안될때?

2020. 11. 24. 20:51

저는 암수술후 보험보상비용을 다단계에 투자했습니다 총4계정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에 투자했습니다 약1천만원 정도 돌러받고 나머지는 막혔고 시간이 지나고나서는 이름도없는 코인으로 지급받았으나 1원도 안되는 코인으로 원금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떡합니까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2백을 투자하면 1년동안 5배를 주단위로 나눠 돌려준다는 말" -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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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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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투자 관련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투자를 받았다는

      주체가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지

      증거 등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0. 11.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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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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