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하루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연차를 써야하는데 찾아보니 주중 근무일 전부 연차를 사용해 쉬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아예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주중 하루만이라도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분 전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1주일분중 나눠서 1일치만 들어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하루만 출근하였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 전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일 출근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전액지급됩니다. 쉽게 40시간 근무자가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하루 8시간만

    실제 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주일분의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무/휴가/휴가/휴가/휴가

    이런식의 경우

    주 하루 출근이지만 주휴수당 전액이 들어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본인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섞여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