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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새로움이넘치는선비
지금 연차를 써야하는데 찾아보니 주중 근무일 전부 연차를 사용해 쉬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아예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주중 하루만이라도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1주일분 전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1주일분중 나눠서 1일치만 들어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하루만 출근하였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 전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일 출근을 이유로 주휴수당이 공제되거나 삭감되지 않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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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외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히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전액지급됩니다. 쉽게 40시간 근무자가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하루 8시간만
실제 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주일분의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무/휴가/휴가/휴가/휴가
이런식의 경우
주 하루 출근이지만 주휴수당 전액이 들어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본인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섞여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